조사용역 대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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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 대가기준

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의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이다.

● 우리 연구원의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대가산출의 원칙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학술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직접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준조사원 및 보조원(이하 “조사단장등”이라 한다)의 인건비로서 조사단장등 등급별 참여 연인원수와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인건비 기준단가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의 보험료(이하 “산업재해보험료등”이라 한다)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며 <별표>의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제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직접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여비, 조사재료비, 현장운영비, 위탁비, 유물 정리비 및 보고서 간행비 등을 포함하며, 지표조사는 직접인건비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시굴조사는 210퍼센트에서 250퍼센트 이내로 산출한다.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서 임원·전산·서무·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임차료 및 세금과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에서 11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 학술료는 조사용역을 수행하는 발굴기관 또는 지표조사기관이 연구·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또는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단장등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로 계상한다.

<별표>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2013년도 1월 고시).. (단위 : 원)

자세한 사항은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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