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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의뢰

발굴조사는 표본조사·시굴조사·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 발굴기간 200일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조사대상
문화재청장이 건설공사의 유형 및 유구·유물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매장문화재를 훼손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굴을 허가하며, 정밀발굴조사는 표본 또는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굴조사 실시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업무절차
조사기간
표본·시굴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면적과 조사조건에 따라 산정되며, 발굴조사는 유적의 종류와 조사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출이 가능하다.
조사비용의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에 근거한 표본·시굴·발굴조사비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총 조사비용이 산출된다. 발굴비용은 조사지역의 조사여건 및 입지과 유적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조사의뢰
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표본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조치 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참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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