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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의뢰

조사대상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된다.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 3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면적은 난이도보정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사비용의 산출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기준>에 근거한 지표조사비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총 조사비용이 산출된다. 하지만 직접인건비는 조사지역의 조사여건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조사의뢰
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1:5,000이상),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된다.
참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법령을 참고하면 된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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